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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때 구례군 이장67명 부정 거소투표…조직적 개입 의혹도

입력 | 2006-06-22 16:48:00


5·31지방선거 당시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뒤 배달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전남 구례군 마을 이장 6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구례군 8개 면 이장 150명 가운데 5개 면 67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거소(居所)투표 과정에 개입해 불법 행위를 한 염모(45) 씨 등 마을 이장 9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65) 씨 등 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는 지난달 15일 같은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장애인 김모(72·여) 씨 명의로 허위 부재자신고를 한 뒤 거소 투표용지가 배달되자 자신이 대신 기표한 혐의다.

또 몸이 멀쩡해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7명에게 부재자 신고를 권유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인 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기초의원 선거운동원 최모(45·여) 씨는 지난달 15일 선거운동 중 노환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없는 김모(65) 씨가 거소투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갖고 있자 투표를 도와준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염씨 등은 이장 신분을 이용해 혼자 살면서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부재자 신고를 권유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허위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군 선관위는 2002년 지방선거 당시 62명이던 거소투표 신고자가 올해는 678명으로 늘자 방문 조사를 실시해 343명이 거소투표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소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해 투표하는 방법. 마을 이장이나 반장은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을 파악해 본인의 도장을 받은 뒤 읍 면사무소를 거쳐 선관위에 거소투표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구례=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