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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통한 음란물 유포 집중단속

입력 | 2006-06-23 16:22:00


경찰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포털사이트가 '음란물 유통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9일자 A2면)에 따라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일간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 △화상채팅을 통한 음란 행위 △성인방송 등 음란 사이트 운영 행위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유포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지방경찰청의 인력을 동원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보가 입수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영상 음란물 등 유해정보 적발건수가 올 1월 4304건에서 4월 1만2495건으로 2.9배 늘었다. 포털사이트들이 동영상 업로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적발건수가 급증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