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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동영상’ 피해 유족에 79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 2006-06-25 16:25: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조해섭)는 2004년 2월 이른바 '왕따 동영상' 사건 보도 뒤 자살한 경남의 모중학교 교장 윤모 씨 유족들이 사건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허위사실로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들에게 7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MBC는 교장 윤 씨가 수업 중 집단 따돌림을 방치할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동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며 변명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며 "과장된 표현이라기보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2월 이 중학교의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린 뒤 이것을 MBC가 보도하자 파문이 확산됐다. 교장 윤 씨는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