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하철이나 성인오락실의 지폐교환기에서 1만 원권 위조지폐가 다량 발견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동전교환기나 교통카드충전기 등에서의 위폐 사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기들의 위폐감식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폐 진위확인 인정시험을 통한 기기검사 승인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위조 통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물론, 취득 후 위조 통화임을 알고 사용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가능한 한 사용자의 인상착의나 신분(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지문 채취가 쉽도록 취급에 주의하여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오창원 부산동래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