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은 "부작용이 큰 이들 제도를 상법에 명문화할 경우 경영 전반에 큰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집행임원제는 분야별 담당 임원이 권한과 함께 법적책임까지 동시에 지도록 한 제도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모회사와 동일체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중대표소송권을 인정했고, 일본도 1990년대 후반 도입을 검토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 자체를 포기했다"며 "정부안대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회계 장부 열람권까지 부여할 경우 기업인의 투자 마인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임원과 이들을 감시하는 이사진으로 이사회가 이원화 돼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면서 투자가 위축된 사례에서 보듯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보수적 경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권종호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늘긴 했지만 실효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M&A 방어용 주식 발행 요건을 좀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