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탈세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탈세는 회계부정이나 횡령, 뇌물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기업 비리의 원천이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인 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탈세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 2부로 확대 개편해 1부는 금융과 조세 사건 수사를, 2부는 증권 관련 수사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법원과 협조해 탈세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탈세 사범 단속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탈세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탈세 사범에 대한 불기소율은 72%로 전체 형사사건의 불기소율 48% 에 비해 훨씬 높다"며 "법원도 기소된 탈세 사범의 52%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탈세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개정된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물론 폭언이나 강압적·모욕적 말투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반복 소환하는 등 사법권 남용을 막는 조항도 이 준칙에 들어있다. 검찰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면 곧바로 가족에게 전화로 알리게 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