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 원의 횡령 등 혐의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정몽구(68) 현대자동차·기아차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정 회장의 보석 석방은 4월 28일 구속 수감 이후 61일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경 서울98나4701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앰뷸런스에 누운 채로 구치소 정문을 빠져 나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직행했다.
정 회장은 이에 앞서 진료차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머물다 법원의 보석 결정을 통보받은 뒤 오후 4시5분경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 검찰의 석방 집행 절차를 거쳐 45분만에 구치소 문을 나섰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이날 취재진 50여명과 현대기아차그룹 임직원 20여명이 대기하면서 정 회장 석방을 기다렸다.
현대기아차그룹 임직원들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정 회장 석방을 기다렸으며 정 회장 석방 이후 곧바로 구치소를 떠났다.
정 회장은 구치소로 돌아와 교도관을 통해 김조근 홍보담당 상무에게 "몸이 너무 불편해 언론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밝혔으며, 김 상무는 취재진에게 이 같은 정 회장의 말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정 회장은 정상적으로 아침 식사를 했으며, 출소 전엔 혼자 서 있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그동안 강남 성모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3,4차례 종합검진과 통원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