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9일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사진) 서울 성북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은 5·31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고된 첫 당선무효형이며,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이전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도 역대 선거재판 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서 씨가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선거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인 만큼 당선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이 정도 혐의면 당선무효형까지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선거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씨는 올해 1월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서울시의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2월에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 명목으로 33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