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의 구권화폐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큰손’ 장영자(62·사진) 씨가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범행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도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장 씨는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남편 이철희(83·전 중앙정보부 차장) 씨와 함께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0년 만인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1994년 140억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장 씨는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1992년 가석방 때 감형된 징역 5년형을 다시 살아왔다.
장 씨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고 있다. 장 씨가 중간에 석방되지 않고 10년형을 모두 채운다면 환갑에 이어 칠순도 감옥에서 맞게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