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실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매각 자문사에서 선정 사례비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게 30일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홀딩스 박순풍(구속 기소) 대표에게 자문료 12억 원 가운데 2억700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원을 전 씨에게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증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