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를 현재 수준에서 묶어 두기 위해 시도별로 ‘목표 인구’를 정해 관리하는 ‘인구 상한제’가 도입된다.
논란이 많았던 수도권 공장총량규제는 현재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심의 의결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계획안에 맞춰 하반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2020년까지 수도권 인구 현 수준으로 억제
정부는 계획안에서 2020년 수도권의 목표 인구를 그해 전국 추계인구(4995만6000명)의 47.5%인 2375만2000명으로 정했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한 2020년 수도권 인구 2613만3000명에 비해 238만1000명 적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에 ‘2020년 시도별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세우도록 했다. 목표 인구에 맞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해 인구 유입을 막겠다는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인구가 계속 경기도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상한제가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향후 인구 증가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폐지’요구 경기도와 마찰 예상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수도권에 대한 공장총량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2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권역별 관리제도도 그대로 유지한다.
김경욱 건교부 수도권정책팀장은 “대기업의 공장이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은 억제하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선별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일 취임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를 공언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대기업과 경제단체들도 실망감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양세영 기업정책팀장은 “수도권 규제를 계속해도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늘어나긴 어렵다”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없는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