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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지역 이달부터 자금출처 밝혀야

입력 | 2006-07-03 03:00:00


《7월 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집을 산 사람은 매매 계약 체결 뒤 15일 이내에 자기 자금과 차입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금융자산, 은행대출 규모 등 자금 출처가 노출되는 것. 자기 자금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진 셈이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신고 의무나 규제가 강한 데다 자금조달계획 신고까지 의무화되면서 이들 지역의 주택 매수세는 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버블 세븐 등 전국 22개 지역 해당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22개 지역.

이들 지역은 올해 1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일반 지역보다 강도 높은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 지역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계약 체결 뒤 30일 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15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 때 물리는 과태료도 일반 지역은 취득세의 최대 3배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최대 5배로 더 높다. 여기에 7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가 덧붙여진 것.

○ 자금조달계획서,거래 15일 이내 제출

주택거래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15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나 평형에 상관없이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며 단독주택을 사고팔 때는 실거래가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기존에 작성하던 주택의 면적과 유형, 실거래가 외에 입주 계획 항목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 △본인 입주 △가족(직계존속 입주) △전세 등으로 나뉘어 있다.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밝혀야 하는 것.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 2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자기자금 항목은 △현금 △금융회사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부동산매도액 △기타, 차입금 항목은 △금융회사 대출 △사채 △기타로 구분돼 있다.

○ “부동산 시장 더 위축될 것”

자금 조달 방법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 등을 선정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집을 산 사람은 세무대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과거 5년 이내 자금출처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편법 증여를 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인 데다 금리인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자금출처 신고들이 겹치면서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