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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안 ‘사업 지주회사’등 검토

입력 | 2006-07-03 03:00:00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6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출총제를 대체할 어떤 제도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총제는 자산이 6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선진화 TF는 현재 △지주회사 전환 유도 △집단소송을 통한 규제 △순환출자 시 의결권 제한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우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하는 사업지주회사를 지주회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력 업종을 가진 그룹들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주회사가 되면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부채비율과 자회사 지분에 제한을 받는다. 출총제가 없어져도 계열사 출자 제한이라는 규제 효과가 유지되는 셈.

집단소송제도를 강화해 기업의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막는 방안이 제도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지 않으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TF는 또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