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 없이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국내 분교를 설립해 대학강사 등이 손쉽게 석·박사 학위를 얻게 해준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전 K대 음대 교수 최모(50) 씨를 4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2년 2월 러시아 3대 음악교육기관의 하나인 G음대와 국내 분교 설립 운영 약정을 맺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분교를 세운 뒤 최근까지 K음대 석·박사 과정 입학을 원하는 내국인을 모집해 167명으로부터 학기당 400만~500만 원씩 모두 15억7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입학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국내 유명 방송사 자회사의 투자를 받은 뒤 분교 이름에 해당 방송사의 이름을 넣어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G음대 교수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했으며, 1주일가량 G음대를 방문하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러시아 현지 음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려면 각 과정마다 보통 5~7년씩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분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사 24명과 박사 6명으로, 상당수가 음악 전공 대학강사나 공립오케스트라 단원이었다. 이들은 학위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려고 분교에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사설 음악학원이 국내와 교육체제가 다른 외국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학위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