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해양 영토'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말 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에 해양영토 문제를 전담할 '과(課)'급의 해양법규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해양법규팀은 현재 여러 조직에서 맡고 있는 동해 명칭, 해저지명 등재,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 획정 등의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체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맡아 왔으나 해저지명에 관해서는 뚜렷한 전담 부서가 없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명칭이나 EEZ 경계를 둘러싼 논쟁에서 이론적 무기를 제공할 해양법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극지 영토 확보 등으로 해양법규팀의 업무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 조직 개편은 빠르면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괄조직인 해양연안정책 추진본부를 국토교통성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