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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제 12일부터 시행

입력 | 2006-07-04 17:05:00


12일부터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 송파구 13평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으로 33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으려면 1333만 원을, 같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는 사람은 2199만 원을 각각 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7월 12일 이후 신축 사업계획 승인,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연면적 60평 초과 건물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용지 종류 △건축물 종류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 △건축 연면적 등을 반영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용지비용)x건축 연면적x부담률-공제액'으로 산정한다.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신증축 면적이 넓을수록 많아진다. 부담률은 20%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5%포인트 범위 안에서 더하거나 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의 평당 677만 원짜리 땅에 건설되는 새 아파트 30평형을 분양받는 사람은 부담률이 20%일 때 1131만 원을 내야 한다. 도로 공원 등을 무상기부하고 상하수도 설치비 등을 부담한 비용이 20만 원이라면 이를 뺀 1111만 원이 실제 부담금이 된다.

공공 임대주택, 평수가 늘지 않는 1대1 재건축, 사립학교 및 유치원,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건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 된다. 영, 유아 보육시설은 부담금을 50% 깎아 준다.

공공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행정도시 기업도시 등은 사업 준공 이후 20년간 부담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는 앞으로 5~9년간 부과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올해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3만5000여 명, 부담금 총액은 7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안에 부과되고 부과일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로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전망이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재건축에 따른 기대 수익이 줄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건축물의 공급이 줄고 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