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시내 주요 도로변이나 공공기관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적발하는 대로 견인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인국도와 중동대로 계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부천시청과 원미 오정 소사구 등 3개 구청 주변도로와 학교 주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즉시 견인대상이다.
경인전철 송내 중동 부천 소사역과 부천시민회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도 마찬가지.
시는 12월까지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주차 과태료는 승용차, 승합차가 4만 원,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5만 원이다.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되면 과태료 외에 견인비용 3만 원과 30분당 500원씩 보관료를 내야 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 뒤 5∼10분이 지나야 견인해 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