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한국 땅에 떨어진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정부에는 이런 미사일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2004년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위기관리 방법을 담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NSC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국가 위기’를 전통적 안보 분야(12개), 재난 분야(11개), 국가 핵심 기반 분야(9개) 등 3가지로 나눴다. 최근 하나가 늘어 33개 분야가 됐다. 매뉴얼마다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했다.
전통적 안보 분야에는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권한 공백 사태 △개성공단에서의 돌발 사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우발 사태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무력충돌 사태 외에 소요 폭동 사태 및 테러 사태 등이 포함돼 있다.
미사일 위기는 전통적 안보 분야 가운데 한 분야의 하부 형태로 속해 있다. NSC가 이렇게 규정한 데는 1998년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당시 북한 미사일 1차 시험발사의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위기 대응 매뉴얼을 구성한 것이다.
미사일 위기는 북한의 시험발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을 겨냥해 발사된 실전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경우는 전시상황으로 군의 대비계획이나 정부의 충무계획 등에 따라 대응한다.
그러나 미사일 위기가 어느 위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대응 내용이 무엇인지는 2급 국가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는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처 간 혼선과 책임 공백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지원기관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통일 외교 국방 등 전통적 안보 분야는 NSC, 재난 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 핵심 기반 분야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가 각각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물론 최종 의사결정자는 대통령이다.
NSC는 지난해 11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의 각론 격인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작성했다. 모두 278개 위기 상황에서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절차와 조치를 규정했다.
NSC는 올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해야 할 조직이나 기구의 행동방법을 규정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