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PC방의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성인PC방 업자와 일부 단속 경찰관 사이의 유착관계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는 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도박 PC방을 운영하는 정모(44) 씨를 구속하고, 정 씨에게서 술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남경찰서 김모 경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5월 말 온라인 포커 게임 등을 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머니' 교환권을 주는 방식으로 '변종' 도박 영업을 해온 정 씨의 PC방을 단속했으나 정 씨가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직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그쳤다.
이튿날 영업을 재개한 정 씨는 PC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동업자 이모 씨와 함께 김 경사에게 접근해 술 접대를 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자신의 PC방을 찾아온 김 경사에게 정 씨는 "단속을 당해 직원이 체포됐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10만 원을 건넸다.
지난달 16일 경찰은 정 씨의 업소에 대해 2차 단속에 나섰으나, 정 씨는 김 경사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사전에 경찰 단속 계획을 파악하고 단속을 피했다. 1차 단속 때 체포됐다 풀려난 직원과 동업자 이 씨만 구속됐다.
정 씨는 이 씨의 계좌에 변호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소 직원을 구속한 경찰이 아직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무마됐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