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최종 부도 처리된 휴대전화 제조업체 VK가 6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VK는 이와 함께 7일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추가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 3개월간의 실사(實査)를 거쳐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철상 VK 사장이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4월 시행된 통합도산법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하다.
VK측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고 이 사장의 경영권이 유지되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균 VK 홍보실장은 "협력회사들도 최대한 도움을 준다는 입장이어서 바로 제품을 만들어 정상적인 판매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농협의 김영찬 기업개선팀장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며 "만약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청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VK는 22일 상장(上場)이 폐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폐지를 위해 12일부터 21일까지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