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주민 구조하고…경남 진주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원이 사무실 침수로 고립된 진주시 문산읍 S건설 여직원을 로프 등을 이용해 구출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승용차 파묻히고…태풍 에위니아가 남부지방을 통과한 10일 부산 북구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뒷산에서 집중호우로 토사와 물이 쏟아졌다. 산 아래 주택가 골목에 주차됐던 차량들이 흙더미에 깔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부산=연합뉴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10일 한반도 내륙을 강타했으나 이날 밤 사이 소멸됐다. 기상청은 “에위니아가 10일 오후 10시 강원 홍천 지역을 지나면서 소멸됐다”며 “내륙으로 올라온 뒤 수증기 공급이 중단되자 저기압으로 변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태풍이 소멸되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쳤으나 남쪽으로 밀려났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11일 남부 일부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태풍은 서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진로를 오른쪽으로 틀면서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려 큰 피해를 끼쳤다.》
특히 영남과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9, 10일 이틀간 누적 강수량(10일 오후 10시 기준)은 경남 남해가 380mm로 가장 많았고 산청 353.5mm, 거제 295.5mm, 진주 286.5mm, 마산 270.5mm 등이었다. 전남의 경우도 여수 253.5mm, 고흥 240.5mm, 순천 167.5mm로 비 피해가 컸다.
한편 제4호 태풍 빌리스가 10일 미국령 괌 서쪽 1000km 부근 해상에서 서서히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전국 비 피해 속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후 10시 현재 남부지방에서 폭우와 강풍으로 사망 6명, 실종 2명 등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41가구 8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 집계에는 빗길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인명 피해는 1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후 3시경 부산 북구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인근 노상에서 자녀를 마중 나가던 박모(36·여) 씨가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며 쏟아져 내린 물에 휩쓸려 숨졌다.
이날 2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울산에서는 북구 무룡천과 명촌천 등 도심 하천 제방 5곳이 붕괴됐다. 또 경남에서만 주택 90채와 농경지 2240ha가 침수됐으며 참외 재배 면적이 1800ha에 이르는 경북 성주군에서는 수확을 앞둔 참외가 물에 잠겼다.
전남지역에서 폭우 피해가 가장 컸던 여수시의 경우 폭우와 만조가 겹쳐 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날 오전 10시 소라면에서는 모가 막 이삭을 팬 간척지 논 184ha가 물에 잠겼다.
강풍 피해도 컸다.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쪽 17km 해상에서 3만7000t급 몰타 선적 ‘짐저팬호’ 갑판에 실려 있던 컨테이너 24개가 바람에 날아가 바다에 떨어졌다. ▽문 닫은 학교, 멈춘 비행기와 철도=9일에 이어 강풍과 함께 폭우가 몰아친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무더기 휴교 사태가 빚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전남 경남 제주 3개 도의 297개 초중고교가 임시 휴교했다고 밝혔다.
국내선 항공기도 이날 부산 울산에서 김포로 온 2편을 제외하고 김포∼제주 69편, 김포∼부산 52편 등 모두 193편이 결항됐다. 제주∼베이징(北京), 부산∼오사카(大阪)를 운항하는 대한항공 18편과 대구∼상하이(上海) 간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 6편도 결항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11일에는 대부분의 여객기가 정상 운항될 것으로 보이지만 운항 여부를 사전에 공사 콜센터(02-2660-2114)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령∼갑현역 일부 구간이 유실된 중앙선 철도는 오후 한때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후 8시경 복구가 끝나 정상 운행됐다. 그러나 옥곡∼광양역 구간 선로 70여 m가 유실된 경전선은 11일 오후에나 정상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본격화되는 피해 복구=대한적십자사는 11일 부산 등의 이재민에게 구호급식을 배급하고 본사와 14개 지사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장마나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의 차량을 수리해 주는 ‘재해지역 특별 서비스’를 10일부터 시작했다. 한편 국세청은 10일 태풍 에위니아 피해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피해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전국 종합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