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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집값담합APT 실거래가 수시로 공개된다

입력 | 2006-07-11 14:20:00


부녀회가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판명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수시 공개되고 국민은행 등 시세조사기관의 시세발표가 일정기간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논란이 된 부녀회 집값 담합에 대한 법률 검토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곧바로 이를 시행하기보다는 이같은 행정조치로 담합자제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집값 담합 지역의 실거래가는 이달안에 시행되는 전국 실거래가 발표와는 달리 수시로 공개될 것"이라며 "그래도 시장질서행위가 기승을 부리면 정부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중개업소나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담합행위를 신고한 단지와 주간가격이 5~10% 급등지역을 선정, 지자체와 현지조사를 벌이고 담합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단지명, 평형, 실거래 가격을 우선 공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격 담합으로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해 국민은행과 인터넷 시세업체 등 시세조사기관에 가격 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해 해당지역의 집을 사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주택구입에 신중한 판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격 정보가 중단되면 단지이름은 공개되지만 가격을 적는 공간은 빈칸이 돼 한눈에 집값 담합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협회에 대해서는 부녀회 등의 부당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집값 담합지역에 대해 공시지가를 시세의 100%로 올리는 방안은 형평성을 고려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