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에 마약을 넣고 다니며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판매상을 붙잡았으나 알고 보니 마약이 아니라 시안화칼륨(일명 청산가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상은 청산가리가 헤로인인줄 알고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는 12일 조모(31) 씨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월 1일 대전 대덕구 비래동 길가에서 조 씨를 붙잡았다. 조 씨는 당시 청산가리 440g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조 씨는 검찰에서 “3월 중순경 대전 서구 봉곡동 낚시터 인근 야산에서 1회용 주사기와 함께 흰색 가루가 든 가방을 주웠다”고 말했다.
주사기와 함께 있어 당연히 헤로인일 거라고 생각한 조 씨는 큰돈을 벌 욕심에 판매처를 수소문하고 다녔다.
청산가리는 0.2g만 투입해도 목숨을 잃는 맹독성 물질. 440g이면 220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이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