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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前의원 기업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사전영장

입력 | 2006-07-13 03:00:00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삼흥그룹 김현재 회장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2일 김 씨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2003년 7월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낙선한 지난해 2월까지 김 씨에게서 13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1998년경 김 씨를 알게 된 뒤 생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중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3년)가 남아 있는 액수만 구속영장의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