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학교 급식사고와 관련해 CJ푸드시스템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9월 중 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CJ푸드시스템과 관할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원고 1000명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인균과 감염경로 등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제공한 학교에서 동시에 식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CJ푸드시스템의 과실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당국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42개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9월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결석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증명 서류를 준비할 계획이다. 소송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