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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리스트' 파문…법조비리 수사 확대

입력 | 2006-07-14 14:35:00


법조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고법 부장판사 A씨 등 법조인들이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 수 십 차례 술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 김홍수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수년 전부터 법조인들에게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한번에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술자리 향응을 빈번하게 제공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김 씨는 십수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A 부장판사에게 집중적으로 향응을 제공했고, A부장판사와 가까운 다른 판사들에게도 여종업원들이 동석한 술자리를 자주 마련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와 한두 차례 만나 술 마신 사실만을 인정하고 향응의 대가성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A 부장판사 외에도 수사 대상에 오른 부장검사 출신 B, C 변호사 등에게도 수시로 술 접대를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인사들 중 일부는 '성(性)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술 로비'는 과거 김씨가 개입된 사건에서도 흔하게 사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을 신뢰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주로 이용했던 유흥주점 운영자와 여종업원 등을 차례로 불러 술접대 실태를 파악한 뒤 향응의 대가성 등이 입증되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술자리 향응이 오래전 일인 데다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관계는 최대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에게서 확보한 개인수첩에 판·검사, 경찰간부 등 80여명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10여명 외에 금품 및 향응 로비 대상이 더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현재 주요 피의자 7명을 출국금지 조치해놓았지만 나머지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입국 규제를 받는 사람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A 부장판사와 일부 사건 관계인들 간에 대질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브로커 김홍수 씨와도 대질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