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내 주요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대화를 도청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알 권리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이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삼성 일가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잣대로 나를 기소했다"며 "상을 못 줄망정 벌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전 팀장 공운영 씨가 무단 반출한 불법 도청자료를 담은 CD를 2004년 말 재미교포 박인회 씨에게서 넘겨받아 보도한 혐의로, 김 편집장은 자체 입수한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지난해 9월 월간조선에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녹취록에는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 측이 유력 후보 측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내용이 나온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