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55세 이상 고령자에 알맞은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에서 해당 근무형태로 전환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소득감소분의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도 2008년부터 정부 장려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부터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작업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작업으로 직무순환 △파트타임제 등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기업에서 해당 근무형태로 전환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자에 알맞은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을 현행 연봉 4680만 원 이상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10% 이상 하락하면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연장기간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올해 중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해 2008년에는 모집·채용·훈련에 적용하고 2010년에는 승진과 해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