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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장 임기 제한 문제점 인정…사학법 보완 방침

입력 | 2006-07-14 17:48:00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이 유치원 원장의 임기까지 제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본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은 이를 시인하고 사학법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보안 방식 및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이 보완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연합회 측은 사학법 독소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14일 "사학법 개정 이후 실무 차원에서 개정 사학법에 대해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 유치원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달 1일 개정 사학법이 시행돼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최대 8년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에게 유예기간을 준다는 부칙 조항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이 점차 공교육 체계로 편입되는 추세를 볼 때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 바로 사학법을 고치면 졸속 개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은 "법 해석상 유치원장의 임기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는 힘든 만큼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실을 통해 유치원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의원실을 방문해 문제 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사학법이 의원 입법으로 이뤄졌으며, 정부 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입법예고 등 입법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사학법을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에게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에 대해 브리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 이 법안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사학법은 졸속 입법으로 곳곳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개재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사립학교장의 임기제한 외에도 임원의 겸업금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등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9일 교단 회의를 열고 학교법인 정관개정 거부 등 사학법 시행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