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는 14일 헝가리 두너우이바로시에서 타이어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이수영 동양제철화학 회장, 엄석정 주헝가리 대사, 최봉렬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조충환 한국타이어 사장, 럼페르트흐 모니카 헝가리 국토개발부 장관. 사진 제공 한국타이어
국세청이 2004년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당시 과세대상 소득이 축소됐다며 외환은행에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할 때 법인소득을 정상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5월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을 받아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 52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와 합병하면서 손실준비금(손금) 명목으로 1조4000억여 원을 비용 처리해 약 1700억 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관계자는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 등을 비용 처리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회계법인도 검증해 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과세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자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경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경부 측은 “아직 검토 작업이 끝나지 않아 유권해석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18일 끝낼 예정이었으나 엔화스와프예금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8월 말로 연장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