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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결의안 채택]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요지

입력 | 2006-07-17 03:00: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체계가 핵, 화학, 생물학 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가까운 장래에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앞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민간 항공 및 해상업무를 위협한 데 대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1998년 8월 31일 역내 국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일본 인근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상기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던 것과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을 개탄하며,

2005년 9월 19일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에 의해 발표된 북핵 공동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와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1. 2006년 7월 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행위를 비난한다.

2.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3.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4.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5. 유엔 회원국, 특히 북한에 대해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자제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핵 확산 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6.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른 시일 내에 NPT 협정과 IAEA 안전 규정에 재가입하도록 촉구한다.

7. 6자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는 방안을 지지한다. 또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8.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도록 한다.

정리=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