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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주택 1500만~3600만원 복구비 지원

입력 | 2006-07-19 03:04:00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들이 발 빠르게 수해 복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재해 예비비로 책정된 1조1000억 원을 피해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상 1개월이 걸리는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에 가구당 1500만∼3000만 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원 규모가 1800만∼3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해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수해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기관을 찾으면 된다.

건교부의 주택복구비 지원은 △30%는 재정에서 무상지원 △60%는 저금리(연 3%)로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0%는 본인 부담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복구를 돕기 위해 강릉 강원 경기 지역본부를 통해 업체당 최고 7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1년 만기에 연 2.5% 금리의 조건.

농협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농민에 대해 대출금리를 0.5∼0.75%포인트 우대해 모두 1조 원을 지원한다. 국민은행도 우대금리로 가구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이 2조1000억 원 가량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경남 울산 전남 경북 등 전국 18개 시군 거주 피해 고객지역에 통신요금을 감면해 준다. 1인당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KT도 전화료를 깎아 준다. 유선전화의 경우 3개월간 가입자당 평균 5만5000원 정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인 메가패스의 경우 3개월간 최대 12만 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