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가 높은 서울숲 주변의 성수1, 2가동 일대가 앞으로 2년 동안 건축허가 제한에 묶이게 됐다.
서울 성동구는 18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성수1, 2가동 일대 17만1000여 평에 대해 2년간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을 받으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신축, 용도변경 등이 어렵게 된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등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내려졌으며 지정 이전 단계에서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처음이다.
성동구가 올해 말로 예상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분양권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지분 쪼개기는 땅을 매입해 10평 안팎의 작은 평수들로 다세대 주택을 지어 지분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수법. 이렇게 하면 1개의 가구가 5개 가구로도 늘어날 수 있어 조합원 수가 늘고 사업성 악화로 기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업 시행 시 신축 건물 철거로 인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노후도 등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뚝섬 서울숲과 가까운 성수1, 2가동 일대를 강북지역 업그레이드를 위한 ‘U턴 프로젝트’의 하나인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 고층 고급 아파트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U턴 프로젝트 발표 이후 벌써 234가구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늘어났다”며 “원활한 사업 시행과 투기 방지를 위해 건축 제한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 허가 제한은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한 사항이라도 지역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 착공 제한이나 건축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