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이하 전후) 납북된 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사람의 가족이 정부의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후 납북됐다 3년이 지나서 남쪽으로 돌아온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 및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은 전후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6·25전쟁 중 납북자는 제외된다. 전후 납북자는 모두 3790명이며 이 중 3305명이 돌아왔고 485명은 귀환하지 못했다.
귀환자 중 3100여 명은 납북 3년 내에 돌아와 이 법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납북됐다는 이유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납북 기간과 관계없이 고문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는 피해 당시의 월급과 잔여 취업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보상하고 의료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3년이 지나 귀환한 납북자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재근(68·1970년 백령도 인근에서 납북), 진정팔(66·1967년 백령도 인근에서 납북), 김병도(53·1973년 서해에서 납북), 고명섭(62·1975년 동해에서 납북) 씨 등 납북 어부 4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특히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 규모에 대해 조용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은 18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됐으며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