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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억-하이닉스 1억8000만 달러 벌금

입력 | 2006-07-19 03:04:00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주요 수출 기업에 현지의 반(反)독점법은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다.

일단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수억 달러의 벌금을 물고, 관련 임직원은 감옥에 가야 해 회사 경영이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2위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원 4명은 3월 초 미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국 내 D램 시장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닉스는 임원 처벌과 별도로 지난해 5월 1억8000만 달러(약 171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벌금 3억 달러를 부과받았다. 이 금액은 미국 반독점 관련 벌금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관련 임원 3명도 각각 4∼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독일의 인피니온도 벌금 1억6000만 달러에 임직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하이닉스 임원에 대한 징역형 선고 직후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기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 기소해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달 13일에는 뉴욕 주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 기업을 포함한 15개 반도체 업체에 대해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맨해튼 미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34개 주는 하이닉스 등 7개 회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칼끝이 국내 반도체 회사를 정조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는 미국의 반독점법 관련 수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외국 항공사의 화물 운임 담합 여부도 조사 중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의 연쇄적인 반독점 소송으로 국내 수출 기업은 적지 않은 위험을 떠안게 됐다.

삼성전자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제기될 경우 현지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반독점법 강화 추세가 국내 기업에는 큰 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