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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시원 특별 안전점검

입력 | 2006-07-20 18:57:00


소방방재청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N고시텔 화재사건을 계기로 24일부터 8월14일까지 전국 4211개 고시원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화재감지를 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이 제대로 이뤄져 있는 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고발되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또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발생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비상구를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 구조상 비상구 설치가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동소화설비 등 대체 안전시설을 내년 5월30일 이전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