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유치원 원장의 임기를 제한할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유치원 원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한 것은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 본보 14일자 A1, 14면 참조
전교조는 20일 논평을 통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치원은 사실상 취학 전 공교육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기본법 9조에 의해 유치원이 학교로 규정돼 있어 유치원장의 임기 제한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사립 유치원의 37%가 설립자가 원장을 겸하고 있고, 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역시 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어 공·사립 유치원 모두 원장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치원 원장 임기의 제한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유치원장의 임기가 제한되는지도 모른채 입법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 독소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