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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규모 헬기장비 구매 기밀 소령이 중개업체에 빼돌려

입력 | 2006-07-21 03:00:00


공군 소령이 군 장비 도입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무기 중개업체에 빼돌린 혐의가 포착돼 국군 기무사령부와 검찰이 공조 수사에 나섰다.

기무사는 최근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 최모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기무사에 따르면 최 소령은 올해 초 116억 원 규모의 공군 정밀탐색 구조장비 도입과 관련된 3급 군사기밀 4건을 무기 중개업체인 H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은 올해 말까지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10대 임무 중 ‘수색 구조임무’가 포함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관련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역을 앞두고 있던 최 소령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비문 책자를 복사한 서류를 H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기무사는 설명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이날 H사 사장 양모(예비역 육군 소장)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 소령이 정보를 유출한 정밀탐색 구조장비는 적진에 떨어진 아군 조종사의 조난 신호를 포착해 구출하기 위한 것으로 UH-60 블랙호크 헬기에 장착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