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재소자를 면회할 때 교도관이 입회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2008년부터는 인터넷이나 화상전화를 이용해 집에서도 가족들이 재소자를 면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등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들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기결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은 재소자를 접견할 때 교도관이 입회하는 대신 카메라로 접견 장면을 촬영해 모니터링하고, 대화 내용은 음성파일로 녹음해 저장한 뒤 수사와 재판에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10개 교정기관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에서 무인 접견을 실시할 방침이다.
승성신 법무부 교정국장은 "접견시 교도관이 입회함으로써 자유로운 대화분위기를 해치고 손으로 기록한 대화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인 등을 접견해 범죄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미결수와 검찰이 교도관 입회를 요청한 기결수는 무인 접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또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접견할 수 있는 '원격 화상접견 시스템'을 개발해 2008년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체 접견인의 20%가 원격 화상접견을 이용하면 교통비 등 연간 124억여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