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5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외자유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