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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밤거리 “범죄 우려” 17세 미만 청소년 통금

입력 | 2006-07-24 03:03:00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긴급 범죄대처법에 따라 조만간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통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금은 관광하러 온 외지인 청소년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단 외지인 청소년은 부모가 동행하거나 부모가 서명한 서면 통행허가서가 있으면 상관없다. 통금은 일단 90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워싱턴의 청소년 통금은 7월 들어 살인사건이 15건이나 일어나는 등 강력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시 당국은 경찰 300명을 증원하고 우범지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도 6월부터 청소년 통금(오후 11시부터)을 시행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도 이달 초부터 청소년 통금(평일은 오후 11시, 주말은 자정부터)을 시행 중이다. 통금 위반 청소년은 구금시설로 보내지며 부모는 최고 3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데비 오언스 볼티모어 시 순찰국장은 “아직 통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 부모는 자녀가 적발되면 ‘집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다’며 놀라곤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