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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법원도 “불법 집단행동 不容”

입력 | 2006-07-24 03:03:00

영장심사 받고…23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본사를 점거했던 건설노조원 58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영장심사를 마친 노조원들이 경찰 호송버스를 타고 있다. 포항=최재호 기자


《경찰이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와 관련해 포항지역 전문건설노조 간부 등 58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도 단 한 명에 대해서도 기각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5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때 검찰과 경찰이 6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부분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44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16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정부가 최근 일련의 불법파업이나 과격시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 등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신청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돼 현 정부 들어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구속자 수를 기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03년 11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해 53명이 구속된 것이 가장 많았다.

구속된 사람 중에는 건설노조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노총 간부 2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노조원들과 함께 시위를 하다 포스코 본사 건물에 진입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노조원을 선동하면서 시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경찰은 구속 대상 수위를 놓고 한때 고심했으나 이번 사태가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인 행동이었고 세계적 기업의 본사를 점거해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을 중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의 언론들도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점령됐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는 등 국가의 신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법원의 판단도 이 같은 불법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쪽은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신청됐을 때 “공권력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민노총 포항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 간의 문제를 놓고 판을 깨고 무력 충돌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포스코 사태로 인해 야기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중한 형이 예상되고 이는 구속사유 중 하나인 ‘도주할 염려’로 귀결된다”고 전원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수빈 대검 공안2과장은 “검찰이나 사법부나 이번 점거사태 같은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딱한 사정은 잘 알지만, 이번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원도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1989년 4월 설립된 포항전문건설노조는 조합원 3000여 명의 힘을 이용해 거의 해마다 파업과 시위를 벌여온 강성노조로 알려졌지만 지도부가 이번에 무더기로 구속돼 큰 타격을 입어 와해될 처지에 놓였다.

일부 노조원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노조 내부의 분열이 깊어져 이전과 같은 강성 노조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과 원칙의 승리’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법은 실종된 채 포스코만 흔들면 된다는 잘못된 버릇이 20년 가까이 계속되다 이번 같은 극단적 사태가 빚어졌다”며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과 함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