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설치된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진 제공 사진작가 김영국 씨
2000년에 시범 실시된 하이패스 차로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10개 영업소로 확대되면서 통행료 미납을 둘러싼 마찰도 크게 늘고 있다.
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당연하지만 하이패스의 잔액이 부족해 모자란 요금의 10배를 내는 억울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미납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어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한국도로공사 도로영업심사팀 김영기 차장은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단 통과 차량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미납 요금만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채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는 차량은 2003년 7만5890대, 2004년 9만4579대, 2005년 12만4913대로 집계됐다. 잔액 부족으로 미납 통지를 받은 차량은 이보다 많은 2003년 9만5068대, 2004년 16만1255대, 2005년 17만7831대.
도로공사는 2007년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1개 이상씩의 하이패스 차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