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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선거때 '금품살포'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 영장

입력 | 2006-07-25 16:40:00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5일 5·31 지방선거 때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법 위반)로 권영택(44) 경북 영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군수는 선거를 앞둔 5월 중순 경 주민 정모(67·구속) 씨가 자신의 문중 재실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자 300만 원을 건넨 뒤 나중에 70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창근(62·구속) 전 경북 울릉군수에게서 공천헌금으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배된 한나라당 포항 남구·울릉 사무소장 박모(48) 씨를 이날 구속했다.

박 씨는 올해 2월 포항시내에서 오 전 군수로부터 군수 공천과 관련해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