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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합의없이 이혼 못한다

입력 | 2006-07-27 03:03:00


앞으로 양육비 책임 문제를 비롯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의 회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쪽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보장받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바뀌나.

A: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비는 어떻게 조달하며,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등을 정한 협의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협의 내용이 적절치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협의서 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Q: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양육비를 지급할 사람이 회사원 같은 급여소득자일 경우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급자가 자영업자이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을 거부하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Q: 협의이혼에서 양육에 관한 조항을 강화한 이유는….

A: 2005년 전체 이혼 중 86.5%가 협의이혼이었는데 그동안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했다. 이제 자녀의 양육 환경을 확실하게 보장하자는 취지다.

Q: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는데….

A: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자녀들이 이혼한 부모를 만나고 싶어도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를 개선한 것이다.

Q: 부부의 재산 관련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A: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은 부부 중 한쪽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똑같이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 전업주부 등의 권리를 강화했다. 상속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몫으로 했다.

Q: 혼인 중인 부부는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A: 부부 중 한쪽이 주거용 건물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상당 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위태로울 우려가 있거나 부부가 2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네 가지다.

Q: 이혼숙려기간은 어떤 것이고 기간은 어떻게 정해졌나.

A: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이혼 여부를 재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로 정했다. 배우자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 같은 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