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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억 안내면 가산세도 1억원?

입력 | 2006-07-27 03:03:00


고의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물리는 가산세를 지금보다 최고 10배로 늘리는 ‘징벌적(懲罰的) 가산세’ 도입이 추진된다.

세무조사도 건수가 줄어드는 대신 강도는 전보다 크게 강화된다. 일벌백계(一罰百戒)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인 납세자에 대해 현재 세목별로 10∼30% 수준인 가산세율을 70∼100%로 끌어올려 적용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 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 가산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이 건의를 받아들이면 이르면 연말까지 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