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지사가 25일 ‘법외 노조’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남지역본부에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공노는 “사무실을 강제폐쇄하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04년 3월부터 경남도공무원교육원에 있었던 전공노 경남본부 사무실에 대한 공식 퇴거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또 정유근(하동군 소속) 본부장 등 노조 전임 공무원 3명에 대한 복귀 요청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도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전공노 경남본부는 “김 지사가 최근 ‘인사협약’ 등 노조와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노조가 퇴진을 요구하자 이를 희석하기 위해 사무실 퇴거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가 법외노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