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지난해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인용해 통일교재를 만들고 세미나를 연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고 26일 부산지검 공안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공안부는 전교조 부산지부가 만든 교사 교육용 교재와 현대조선역사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번 사안이 수사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날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와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이 통일교재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률자문단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징계나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부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친북 주체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