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왼쪽)이 26일 오후 11시 50분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한 뒤 교섭위원들과 함께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환하게 웃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올해 임금인상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 협상이 시작된 5월 9일부터 79일,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6일부터는 31일 만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11시50분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에서 △기본급 5.1%+호봉승급분 7335원 인상 △성과급 100%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회사 측은 21일간의 노조 파업으로 차량 9만3882 대를 생산하지 못해 1조2958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현대차 파업 1조2958억 손실… 역대 두번째 규모▼
현대자동차 노사가 26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으로써 현대차 파업 사태는 일단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 파업이 남긴 후유증이 쉽사리 치유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6.9%)와 비슷한 기본급 기준 5.7%(7만 8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수준으로 타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 모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실제로 이번 협상 타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한 누리꾼은 잠정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어차피 내년에 또 노사분규로 파업이 발생할 텐데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현대차 노사의 행태가 이제는 지겹다. 서로 합의 가능한 선을 내놓고 협상 초기에 타결하면 되지 꼭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야만 하나”며 노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또다시 ‘귀족 노조의 이기주의’라는 강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현대차 노조는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많이 받고 보자”는 입장으로 협력업체 등 관련 기업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너무 쉽게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을 넘어 도시 임금소득자 중에서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파업을 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측 역시 지금까지 보여 준 모습에서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액만 강조하면서 실제로 협상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사측은 지난달 26일부터 21일간(작업일 기준) 계속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모두 1조2958억 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2003년 25일간의 파업으로 발생한 1조3106억 원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또 재고 부족으로 수출도 차질을 빚어 이날까지 2만여 대의 차량을 선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 정준용 대외협력1부장은 “지금까지 노조의 파업으로 연말에 생산목표를 채우지 못한 적이 없는데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엄살을 떨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들도 현대차 노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현대기아차협력회의 한 관계자는 “영세업체 근로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 노조는 동료 노동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인다”면서 ‘회사도 제대로 노무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액도 7890억 원으로 최대치였던 2003년의 7863억 원을 넘었다.
주요 쟁점별 잠정 합의안구분노조 요구안잠정합의안임금관련12만5524 원
(기본급의 9.1%) 인상△기본급 7만665원(기본급의 5.1%)+호봉 승급분 7335원 인상
△성과급 100% 지급(합의안 체결 즉시)
△하반기 생산목표달성 격려금 50%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 원
△품질목표달성 격려금 100만원별도
요구월급제2007년 1월부터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노동시간
상한제연간 노동시간 상한선(3000시간) 초과 시 1년 이내 유급휴가 부여조합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호봉제전 직원 호봉제 실시생산직, 정비직은 2006년 4월부터. 일반직 연구직 영업직은 2007년 4월부터사무계약직
정규직화2년 이상 근무한 여성 사무계약직 정규직화2007년 1월 이후 계약갱신이나 신규계약하는 인원은 2년 초과 시 계속 고용으로 간주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