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음성통화요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46억7000만 원과 20억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회사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요금을 인하했는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초 정통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하자 KTF와 LG텔레콤, 한솔PCS(나중에 KTF에 합병)는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해 2월부터 모임을 갖고 3%대의 표준요금 인하안에 합의, 그해 4월부터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의 행정지도와 별도로 사업자들이 인하폭에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KTF는 이날 자료를 내 "당시 2000~3000억 원의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금인하정책에 따라 요금을 내린 것을 6년이 지나서야 문제 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